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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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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농축산
  •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공공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협동조합설립 절차

  1. 01.발기인모집-5인이상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

  2. 02.정관작성-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목적, 명칭, 사업등 포함 (14개항목 필수기재)

  3. 03.설립동의자 모집-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04.창립총회 의결-공고:총회개최 7일전
    -개최 및 의결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2/3 찬성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5. 05.설립신고-발기인 → 구미시
    ·(20일이내 신고확인증 발급)

  6. 06.사무인수인계-발기인 → 이사장

  7. 07.출자금납입-조합원 → 이사장

  8. 08.설립등기-관할등기소

  9. 09.사업자등록-법인격 부여
    -관할세무서

  10.  

협동조합의 유형

유형 설 명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가는 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의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구분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에게 신고(등기 후 법인격 취득) 관계부처 인가(등기 후 법인격 취득)
사 업 업종및분야제한없음(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40% 이상 수행(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법정적립금 잉여금의10% 이상 잉여금의30% 이상
배당여부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구미시 협동조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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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사회공동체팀   임형석   054-480-6822
최종 수정일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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