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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사업

  • 분야별 정보
  • 사회복지
  • 가족 복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유형별 지원대상을 나타낸 표 입니다.
유형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조손가족 ◎ (외)조모 또는 (외)조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족 ◎ 만 24세 이하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한부모가족 등록 절차
  1. 신청
    • 한부모가족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조사
    •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판정
    시청 생활안정과 통합조사담당
  3. 지원 결정
    • 대상자 결정·통지
    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지원담당
  4. 급여·서비스
    • 급여 및 서비스 지급
    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지원담당
  5. 변동관리
    • 급여 및 서비스 지급
    시청 생활안정과 통합조사담당
  6. 변경·중지
    •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결정
    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지원담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평가인증 항목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로로 나타낸 표 입니다.
유형서비스명지원대상지원내용
한부모가족
(모·부자 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만 34세이하 한부모자녀 ◎ 만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 만6세~18세미만 자녀 월 5만원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 만 35세 이상 만 39세 이하 한부모자녀 ◎ 만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 만6세~18세미만 자녀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월동연료비 ◎ 한부모 및 조손가족(60%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65%이하) ◎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 1~2월, 11~12월(4개월)
자녀대학 입학금 ◎ 한부모 및 조손가족(60%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65%이하) ◎ 도내 1년 이상 거주 가구 ◎ 자녀 1인당 2백만 원 이내 (실 납부액 지원)
방과 후 학습재료비 ◎ 한부모 및 조손가족(60%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65%이하) ◎ 초등학생 1인당 연 10만원 지원
자녀 교복비 지원 ◎ 한부모 및 조손가족(60%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65%이하) ◎ 도내 거주 학생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교복비 30만원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 자녀 1인당 월 35만
* 단, 한부모 아동양육비 20만원 지원 받을 경우 차액 월 15만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수당 ◎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 가구당 월 10만원

*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2%이하(청소년의 경우 60%이하)인 가족을 대상으로 함.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무료)
  • 발급대상
    •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청소년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가구
  • 발급방법
    • ① 방 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미시청 아동보육과(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 ② 인터넷 : 복지로 (www.bokjiro.go.kr), 민원24 (www.minwon.go.kr)
  • 문 의 처 : 구미시청 가족보육과(054-480-6554)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구분 및 가구원수에 따라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 가구원수2인3인4인5인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 소득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 소득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중위 소득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구미시 한부모가족 현황

(2022. 12월 기준)

구미시 한부모가족 현황을 구분별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의 세대, 인원별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모자가정부자가정조손가정
세대인원세대인원세대인원세대인원
1,515 3,843 1,226 3,124 258 654 13 25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순수 한부모
251 840 195 662 52 169 1 3
국민기초생활보상법상
동시보장 결정가구
1,264 3,003 1,031 2,462 206 485 12 22

*구미시 전체 인구(407,880명)의 0.94%

페이지 담당자
  • 가족보육과   김아형   054-480-6554
최종 수정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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