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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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유형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 | ◎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조손가족 | ◎ (외)조모 또는 (외)조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청소년 한부모가족 | ◎ 만 24세 이하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한부모가족 등록 절차
- 신청
-
- 한부모가족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조사
-
-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판정
시청 생활안정과 통합조사담당
- 지원 결정
-
- 대상자 결정·통지
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지원담당
- 급여·서비스
-
- 급여 및 서비스 지급
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지원담당
- 변동관리
-
- 급여 및 서비스 지급
시청 생활안정과 통합조사담당
- 변경·중지
-
-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결정
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지원담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유형 | 서비스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 (모·부자 가족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 ◎ 만 18세 미만 아동 |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아동 | ◎ 자녀1인당 월 5만원 | |
◎ 만 25세 이상 만 34세이하 한부모자녀 | ◎ 만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 만6세~18세미만 자녀 월 5만원 |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 ◎ 만 35세 이상 만 39세 이하 한부모자녀 | ◎ 만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 만6세~18세미만 자녀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
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 | ◎ 가구당 월 5만원 | |
월동연료비 | ◎ 한부모 및 조손가족(60%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65%이하) | ◎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 1~2월, 11~12월(4개월) | |
자녀대학 입학금 | ◎ 한부모 및 조손가족(60%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65%이하) | ◎ 도내 1년 이상 거주 가구 ◎ 자녀 1인당 2백만 원 이내 (실 납부액 지원) | |
방과 후 학습재료비 | ◎ 한부모 및 조손가족(60%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65%이하) | ◎ 초등학생 1인당 연 10만원 지원 | |
자녀 교복비 지원 | ◎ 한부모 및 조손가족(60%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65%이하) | ◎ 도내 거주 학생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교복비 30만원 지원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 ◎ 자녀 1인당 월 35만 * 단, 한부모 아동양육비 20만원 지원 받을 경우 차액 월 15만원 지급 |
검정고시 학습비 | ◎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 가구당 연 154만원이내 | |
고등학생 교육비 | ◎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
자립촉진수당 | ◎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 ◎ 가구당 월 10만원 |
*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2%이하(청소년의 경우 60%이하)인 가족을 대상으로 함.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무료)
- 발급대상
-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청소년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가구
- 발급방법
- ① 방 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미시청 아동보육과(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 ② 인터넷 : 복지로 (www.bokjiro.go.kr), 민원24 (www.minwon.go.kr)
- 문 의 처 : 구미시청 가족보육과(054-480-6554)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구분 /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
기준중위 소득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 소득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중위 소득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구미시 한부모가족 현황
(2022. 12월 기준)
구분 | 계 | 모자가정 | 부자가정 | 조손가정 | ||||
---|---|---|---|---|---|---|---|---|
세대 | 인원 | 세대 | 인원 | 세대 | 인원 | 세대 | 인원 | |
계 | 1,515 | 3,843 | 1,226 | 3,124 | 258 | 654 | 13 | 25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순수 한부모 |
251 | 840 | 195 | 662 | 52 | 169 | 1 | 3 |
국민기초생활보상법상 동시보장 결정가구 |
1,264 | 3,003 | 1,031 | 2,462 | 206 | 485 | 12 | 22 |
*구미시 전체 인구(407,880명)의 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