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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

지방분권의 기본이념

  •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
    ※ 관련법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정책자료

지방분권 비전과 목표

비전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목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에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을 실시하고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주민 사이에서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주민과 자치단체 간의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이로써 자치단체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항구적 자치기반 이라 합니다.
하나.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현재 국가에 종속된 자치단체, 획일적 자치사무 처리, 비대한 국가권한 / 빈곤한 지방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광역,기초가 맞물려 있지만 앞으로는 국가,기초,광역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앞으로 국가, 지방간 대등한 협력관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자치, 국가, 지방 간 합리적 권한 배분. 이를 통해 합리적 권한 배분을 위해 중앙과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기준을 정립합니다.
자치권 침해를 막기 위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합니다.
지방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사무를 기능 중심으로 대폭 이양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을 완성합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질 높은 민생치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이 교육개혁을 결정하도록 교육자치 시대를 엽니다.
둘.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현재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고, 지방세의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비율이 55대 45입니다.
국세 대 지방세를 7대 3으로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6대 4, 지방세의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비율 격차를 완화할 것입니다.
지방소비세 비중 및 지방소득세의 규모를 확대하며, 지방세 신세원 발굴 및 국고보조사업을 개편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공동세 도입을 추진하며, 지방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시켜 확충과 균형을 이루어 지방재정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대시킬 것입니다.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을 거쳐 6대 4로 개편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합니다.
확충을 전제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균형장치를 마련합니다.
자율과 책임이 담보된 지방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합니다.
셋.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현재 지방의회의 단체장 견제기능이 미흡하고 지방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이 부족하고 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공무원을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으로 만들고, 자치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책임있는리더 단체장과 역량있는 감시자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유능한 지역일꾼인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대시키겠습니다. 또한 주민은 지방의회에 참여, 관심, 견제를, 지방의회는 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역량 제고로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선거제를 개선합니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대하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율적, 탄력적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자치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넷.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현재 주민의 의사와 괴리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공무원 위주의 읍면동 운영이 이뤄지고, 관 주도의 마을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뤄집니다.
 앞으로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로 주권재민을 구현하고
읍면동의 주민자치 플랫폼화를 이루고, 마을단위 자생적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이 주인이되는 건강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체활성화, 읍면동 행정혁신, 마을자치기반 강화, 주민직접참여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주민자치를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 합니다.
읍면동 행정혁신을 추진합니다.
마을자치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을 지원합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주민참여제도를 개선하여 직접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다섯.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현재 중앙과 지방의 비협조와 갈등이 일어나고 분절과 고립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사회갈등의 심화와 격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사회 실현 및 국가발전 도모, 네트워크형 경쟁력 강화 체계 구축,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갈등 해결을 이루겠습니다.
자치단체간 협약 및 연합으로 협력, 통합을 이루어 주민주도형 갈등을 관리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을 초월한 협력을 위해 자치단체 간 연계, 협약제도를 도입합니다.
광역연합제도를 도입하여, 도시 네트워크를 견고히 합니다.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협업체계로 비효율과 주민불편을 해소합니다.
사회혁신적 갈등관리제도를 확산합니다.
자치단체간 자율적인 행정구역 통합, 조정을 지원합니다.
페이지 담당자
  • 정책기획과   배수정   054-48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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