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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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ㆍ기술적인 작업을 말하며, 통상 행정부 내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제처 등이 행하는 법령해석을 “정부유권해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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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자, 법령해석 전담 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간단한 실명 인증절차 후 법령해석 요청 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법령해석 사례, 처리 현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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