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업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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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정보 공개
- 청구 및 업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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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 필요 시)
주의)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주의)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청구정보마다 필요요건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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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배부부서 : 민원봉사과)- [정보공개처리 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접수증] 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청구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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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여부 결정 (처리부서)
-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 여부 결정
-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바로 통지
- 필요하면 제3자 등의 의견청취
주의) 제3자는 비공개요청 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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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10일 연장 가능)
결정결과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통지내용
- 공개결정 시 : 공개일시 · 장소 · 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통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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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행 (처리부서)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출력물 신청 시 수수료 발생
주의) 우송 신청 시 우송료는 청구인이 별도 부담
- 수수료가 책정되었을 경우 수수료 납부 후 공개 실지
- 납부방법 : 카드결제(온라인 청구신청시), 계좌이체 등
- 공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