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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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불복 구제 절차는?
불복 구제 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 청구인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불복(법 제18조)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 제3자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요청에 불복(법 제21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신청 -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 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제3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청구기간 및 방법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 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 청구인·제3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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