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닫기

불복 구제 절차

  • 공개 개방
  • 행정 정보 공개
  • 공개 제도 소개

정보공개 불복 구제 절차는?

불복 구제 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 청구인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불복(법 제18조)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 제3자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요청에 불복(법 제21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신청
  •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 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제3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청구기간 및 방법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 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 청구인·제3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
  • 민원봉사과   이미화   054-480-6661
최종 수정일
2022-01-28
페이지 만족도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