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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와 대상 기관

  • 공개 개방
  • 행정 정보 공개
  • 공개 제도 소개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ㆍ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이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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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민원봉사과   박정이   054-480-6664
최종 수정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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