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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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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 개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98.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의 정의
  •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개 :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게 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 공공기관 :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곤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직위,부서,성명,연락처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직위, 부서성명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054-480-6011
정보공개담당관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054-480-28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
  • 민원봉사과   박정이   054-480-6664
최종 수정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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