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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온(溫)나눔 사업신청안내

사업안내
공용차량 온(溫)나눔 사업이란?
- 주말 및 연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구미시민들과 함께 무상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 구미시 소외계층의 복지를 증진하고, 유휴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이용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단, 자녀 중 1명은 18세 이하여야 함)
이용대상 차량
- 소형승합 2대(11인승/12인승, 경유), 스포츠형 화물 2대(5인승, 경유), 소형화물 1대(6인승, 경유), 중형승용 1대(5인승, 휘발유)
온나눔 차량 이용시간 : 토일, 연휴 등 휴무일
- 차량 출고 시간 : 시작일 08:00 ~ 10:00 (2시간)
- 차량 입고 시간 : 종료일 16:00 ~ 18:00 (2시간)
신청기간
- 이용일 20일 전부터 5일전까지 신청(공휴일 제외)
이용료
- 무상 (단,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범칙금, 교통사고자기부담금 등은 자부담)
대여장소
- 구미시청 주차장 내
신청방법
- 구미시청 홈페이지, 팩스, 방문접수
문의
- Tel.054-480-5095
- Fax. 054-480-5059
자주묻는질문
- 공용차량 온(溫)나눔 서비스 이용일은 어떻게 되나요?
- A. 주말 및 공휴일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A.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20일 전부터 이용일 5일전까지 가능합니다. 단 공휴일등은 이 신청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온나눔 차량 운전자 요건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A.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주민이탈가정,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단, 자녀 중 1명은 18세 이하)의 구성원 중 만 26세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중과실 사고 경력이 없는 사람이 이용 운전자 요건에 해당됩니다.
- 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 A. 차량 이용료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이용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범칙금,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교통사고 시 대처방안과 이용자의 보험가입에 대해 알고 싶어요.
- A. 교통사고 시 즉시 구미시청 회계과나 당직실로 연락주시고 이용종료 후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차량은 모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용자가 따로 보험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교통사고로 인한 자기부담금과 보험약관의 배상한도 초과분은 이용자 부담입니다.
주의사항
- 1.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은 구미시 공용차량 공유조례 제 7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4. 이용자는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5.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 이용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 7. 이용자는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 8. 이용자는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9.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이용 도중에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에 대한 부담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 1.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이용 정지
- 2.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
- 3. 공용차량 공유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취소(이용신청 기간 내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 4. 공용차량 공유조례 제9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조례
-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