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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부조리 신고 보상안내

  •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산정된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보상금 지급기준
    구미시 부조리 신고 보상안내에 대해 구분, 유형(지급대상), 지급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유형(지급대상) 지급액
    1 제3조제1호 관련
    • 금품 수수액의 3배 이내(최고 5백만원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3배 이내(최고 5백만원 이내)
    2 제3조제2호 관련
    • 알선ㆍ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3배 이내 (최고 5백만원 이내)
    3 제3조제3호 관련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최고 1천만원 이내)

    ※ 단, 동일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바로가기
  • 구미시 부조리신고서 다운로드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신고자 보상안내

부패행위 신고 보상·포상
  •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복지·보조금부정,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신고를 모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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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신고 보상·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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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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