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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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됨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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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사례
-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 연구개발(R&D)비 및 출연금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둥
- 복지사업 보조금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공공부조 부정수급,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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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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