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부조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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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바로가기
구미시 부조리 신고방법
- 방문/우편 신고 : 신고서 작성
- (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감사담당관실
- 유선 신고 : ☎ 054-480-6072
-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능하며, 3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조리 신고시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구미시 부조리신고서 다운로드
구미시 부조리 신고 보상안내
-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산정된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보상금 지급기준
구미시 부조리 신고 보상안내에 대해 구분, 유형(지급대상), 지급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유형(지급대상) 지급액 1 제3조제1호 관련 - 금품 수수액의 3배 이내(최고 5백만원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3배 이내(최고 5백만원 이내)
2 제3조제2호 관련 - 알선ㆍ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3배 이내 (최고 5백만원 이내)
3 제3조제3호 관련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최고 1천만원 이내)
※ 단, 동일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