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강령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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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위반신고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불법·부당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위준칙으로 기관유형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구분되어 있음
- 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준칙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은 임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준칙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근거하여 각 단체별 내부규정으로 제정·시행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바로가기
- 구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조례)바로가기
행동강령위반신고 안내
누구라도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 인터넷 : 청렴포털 행동강령위반신고 바로가기
- 전화 : 국번없이 110(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 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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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 신고 보상·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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