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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포상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상·포상 바로가기
페이지 담당자
  • 청렴보조금팀   이지영   054-480-6092
최종 수정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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