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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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밖에 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인터넷 : 청렴포털 청탁금지법위반신고 바로가기
- 우편/방문 신고 : 신고서 작성
- (30102)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임광빌딩 신관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감사담당관실
- 팩스신고 : 신고서 작성
-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972
- 구미시청 감사담당관실 팩스) 054-480 – 6069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다운로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안내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포상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상·포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