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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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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
고향사랑+답례품+세액공제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 기부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가 아닌 국민 누구나, 법인불가 ※ 구미시민은 구미시와 경상북도에 기부할 수 없음
  • 기부방법 :
    • 온라인 접수 ➠ 고향사랑e음시스템(인터넷, 모바일)
    • 방문 접수 ➠ 전국 농협은행, 구미시청
  • 기부혜택 :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답례품 3만원)
    10만원초과 500만원까지(세액공제 16.5%+답례품 30%)
  • 기부사용처 : 구미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복지, 문화 등 주민복리증진 사업) 답례품 사업으로 구미경제를 살립니다.(지역특산물 등 판로 확대)

※ 고향사랑e음시스템 접속→회원가입→기부하기(구미시 선택)→납부하기→ 답례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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