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조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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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안내
-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사서는 전자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아래의「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최대한 준비하여 아래의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화 : 480-6883
- FAX : 480-6859
- 우편 : (우편: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세정과 세무조사 담당자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 (건설업 · 제조업 · 기타법인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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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유형고정자산계정별 원장(총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차량 · 기계장비 등)
- 법인세 과세표준액 및 세액신고서
- 사업장별 주민세 안분내역서(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ㆍ군에 있는 법인만)
- 주식이동상황명세서(비상장법인에 한함)
- 취득부동산(용지포함)계약서
- 도급공사계약서
- <건설법인은 상기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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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에서 준공까지 연도별 사업장별 공사원가 명세서(APT, 상가 구분)
※ 첨부할 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 이 조사서는 매 사업연도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대상 사업연도는 최근 결산 사업년도 이전부터 5년간(또는 우리 시의 세무조사실시 이후 해당 각 사업년도)입니다.
- 각 서식은 아래에서 내려받아 구미시 지역 전체분을 작성하여 파일첨부 방법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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