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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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제도 안내
지방세는 사회, 경제, 문화, 주민복지 등의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일부 계층에 대하여 과세면제 또는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취득세 전액면제
- 차 량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또는 7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장애 등급 1급부터 3급, 시각장애 1급 또는 4급)
- 부동산
- 전용면적(전체면적) 40㎡ 이하의 주택 중 취득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취득세 감면
-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 50% 감면
자동차세 전액 면제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 ∼7급 해당자) 및 장애인(장애 등급 1급 또는 3급, 시각장애 1급 또는 4급)
재산세
-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50% 감면, 전용면적 85㎡ 이하 25% 감면
지방소득세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93조~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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