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제도
- 전자 민원
- 지방세
- 구제 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 · 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부과 내용의 잘잘못을 가려주는 제도로 잘못 부과되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 장치입니다.
사전적 구제방법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란?
-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은?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 과세 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자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는?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 : 시세 → 시장, 도세 → 도지사
- 접수 후 30일 이내 결정 통보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효과는?
- 결정전까지 원칙적으로 고지 유보
사후적 구제방법
현행 구제제도는 해당 시 · 군, 시 · 도 또는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방법과 감사원에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이의 신청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정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 없이 심사청구 가능
-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결정기간 만료일로 부터)90일 이내
-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시세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도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 감사원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 시세, 도세 모두 시장을 거쳐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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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절차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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