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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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정의
-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5조)
- 개 인 분 : 매년 7월 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주소를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월 급여총액 1억5천만원초과)
세율
- 개 인 분 : 10,000원 (지방교육세 10% 병과)
-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에 구분, 세율,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세 율 비고 기본세율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0,000원 지방교육세
10% 병과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이하인 법인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초과 50억 이하인 법인1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초과하는 법인2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 중과)
※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인 경우 제외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납부방법
- 개 인 분(보통징수) : 매년 8. 16. ~ 8. 31.
- 사업소분(신고납부) : 매년 8. 1. ~ 8. 31.
- 종업원분(신고납부) : 급여지급 다음 달의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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