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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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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정의
  •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5조)
  • 개 인 분 : 매년 7월 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주소를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월 급여총액 1억5천만원초과)
세율
  • 개 인 분 : 10,000원 (지방교육세 10% 병과)
  •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에 구분, 세율,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세 율비고
    기본세율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0,000원 지방교육세
    10% 병과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이하인 법인
    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초과 50억 이하인 법인
    1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 중과)
    ※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인 경우 제외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납부방법
  • 개 인 분(보통징수) : 매년 8. 16. ~ 8. 31.
  • 사업소분(신고납부) : 매년 8. 1. ~ 8. 31.
  • 종업원분(신고납부) : 급여지급 다음 달의 10일까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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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세정과   강성민   054-480-6923
최종 수정일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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