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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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안내
개요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에 시청 또는 선산 출장소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과점주주 · 지목변경 등
- 레저시설 · 저장시설 · 도관 시설 · 급배수시설 · 에너지 공급시설 등
- 대수선, 승강기, 시간당 20kW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 욕탕용 보일러, 구내의 변전 · 배전시설 등
- ※ 1,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납부방법
- 취득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 ※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세율
주택
구분 | 취득 | 세율 | |
---|---|---|---|
주택 (유상거래) | 1~2주택 | 6억원 이하 | 1,000분의 10 |
9억원 이하 | 1,000분의10~30 | ||
9억원 초과 | 1,000분의 30 | ||
3주택 | 1,000분의80 | ||
4주택 | 1,000분의120 |
주택외
구분 | 취득 | 세율 | |
---|---|---|---|
부동산 | 일반세율 | 농지 이외의 것 | 1,000분의 40 |
농지 | 1,000분의 30 | ||
상속 | 농지 | 1,000분의 23 | |
농지 이외의 것 | 1,000분의 28 | ||
무상취득 | 일반 | 1,000분의 35 | |
비영리사업자 | 1,000분의 28 | ||
원시취득 | 1,000분의 28 | ||
공유물 분할, 합유물 | 1,000분의 23 |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000분의 70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1,000분의 50 | |
영업용, 경차 | 1,000분의 40 | ||
이륜자동차 | 1,000분의 20 | ||
기계장비 | 일반 | 1,000분의 30 | |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1,000분의 20 |
※ 사치성 재산 :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율 : 표준세율+(20/1,000×4)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감면사항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중증)
- 감면대상 자동차
- 배기량 2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
다자녀 양육가정(미성년 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 자)
- 감면대상 자동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
- ※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추징대상
- 1. 감면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소유권이전
- 2. 감면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세대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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