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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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의 종류
-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도세, 시세
-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하는 지방세
- 목적세 : 특정 목적에 충당하는 지방세
주요 용어
- 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 특별징수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 및 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대신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징수 방식입니다.
-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과세표준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 대상 물건(토지·건물,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 세율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액)로서 세목에 따라 1,000분율, 100분율 또는 금액 등으로 표시됩니다.
- 세액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게 되는 금전가치를 말합니다.
-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자체가 납세자에게 부과한 지방세(ex.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을 경과하게 되면 1개월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0.75%(2018년까지는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징수하게 됩니다. 단, 체납된 세액이 세목별로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산세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납세자 스스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해 정해진 시기 내에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 무신고(20%), 부정 무신고(40%) - 과소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과소 신고한 경우
일반 과소신고(10%), 부정 과소신고(40%)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1일 본세의 0.022%(연 8.03%), 2022년 6월 6일까지는 1일 본세의 0.025%(연9.13%), 2018년까지는 1일 본세의 0.03%(연10.95%)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 체납처분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 되고,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물건 기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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