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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후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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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도 안내

민원후인견인제란?
  • 지역 실정에 밝고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복합민원이 접수에서 처리까지 모든 절차를 상담 · 안내하는 등 민원인을 위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원후견인 대상 민원
  • 다수기관, 2개 이상 부서 관련 복합민원(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 단순 민원 중 장애인, 노약자 접수 민원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가 요구되는 민원
  •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과 진정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진행절차
  • 민원인이 접수와 동시에 민원후견인 선정 제출
  • 단 민원인과 민원후견인에게 민원접수사항 SMS(문자메세지) 전송
  •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민원후견인의 민원안내 상담 등 적극적인 활동
민원후견인 임무 및 활동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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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민원봉사과   박미화   054-480-5641
최종 수정일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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