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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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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제도 안내

근거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신청권자
  •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
신청 및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제출처 : 거부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
    • 신청 기간 :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반드시 서면(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서)으로 제출
      ※ 신청서(시행규칙 제9조①항 별지 제4호 서식)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와 연락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사항의 결정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민원거부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 접수행정기관 처리
    • 처리방법 : 문서통지
    • 처리 기간 :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결과 통지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 연장 가능하며, 연장사유, 연장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연장통지
    • 결과통지 :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안내 등)
    • 행정사항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 대장(시행규칙 제9조 ②항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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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민원봉사과   박미화   054-480-5641
최종 수정일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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