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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 안내

  • 등록일 : 2020-07-22
  • 조회 : 17521
2021년 긴급복지지원 안내문
* 긴급복지지원 제도
·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단기적으로 지원
  - 코로나19 실직, 휴폐업, 질병, 가정폭력, 체납, 이혼, 노숙 등
· 소득・재산 기준(2021년 한시적 확대 기준 적용)
   ①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구분 원/월
1인가구 1,370,873
2인가구 2,316,059
3인가구 2,987,963
4인가구 3,657,218
5인가구 4,318,030
6인가구 4,971,452
7인가구 5,662,899
※ 8인 가구 6,274,345원 / 1인 증가시마다 : 651,446원씩 증가
   ② 재산기준 : 2억원 이하
   ③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 종류
· 생계비
구분 원/월
1인가구 474,600
2인가구 802,000
3인가구 1,035,000
4인가구 1,266,900
5인가구 1,496,700
6인가구 1,722,100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증가





· 의료비 : 중한 질병(만성질환 제외)으로 입원 시 최대 300만원
· 기  타 : 해산비, 장제비 등
     ※ 단, 생계급여,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수급자 등 지원 제외





* 긴급복지지원 신청·접수
· 집중 신청기간 : 3. 30. ~ 9. 30.(연중 신청)
· 신 청 인 : 본인 또는 가구원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등
· 신청 및 문의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반드시 읍면동 긴급복지지원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구별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 지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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