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코로나19 극복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변경 안내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등록일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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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1~3월까지 발생한 수출 물류비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주요 변경내역 : 국내 발생 수출품 운송비용 및 수출서류 발송비용 지원 추가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인보이스 등 증빙서류 필요)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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