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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세정과
- 등록일 : 2020-04-03
- 조회 : 2225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1.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어려움을 겪는 업체
2. 주요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연장
- 징수유예
자동차세.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세목의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재산압류.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
(최대 1년) 범위 내 유예
- 세무조사 유예
납세자의 질병 등의 사유로 조사 연기 신청한 경우 외에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 유예
3. 시행일 : 시행 중
4. 문의처 : 구미시청 세정과( 054-480-6852 )
1.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어려움을 겪는 업체
2. 주요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연장
- 징수유예
자동차세.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세목의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재산압류.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
(최대 1년) 범위 내 유예
- 세무조사 유예
납세자의 질병 등의 사유로 조사 연기 신청한 경우 외에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 유예
3. 시행일 : 시행 중
4. 문의처 : 구미시청 세정과( 054-480-6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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