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대책
- 분야별 정보
- 재난ㆍ안전
- 코로나19 지원 대책
분야별 지원대책 게시판 내용 보기
코로나19 피해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안내
- 담당부서 : 농정과
- 등록일 : 2020-04-03
- 조회 : 1570
경상북도에서는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및 농업분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2020. 3. 18. ~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2.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3월 기준 1.21%, 6개월변동)
3. 대출한도 : 농가당 5천만원
4. 신청대상
-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지자체 보건부서 협조)
-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 및 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읍면동 재해담당 확인)
- 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