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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비 지원 알림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0-02-21
- 조회 : 27593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협조해주신
입원 및 격리자들의 생활비를 아래와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 시행기간 : 2월 17일(월) ~ 별도 공지 시 까지
○ 지원대상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자 중 조건을 이행한 자
※ 세부조건 붙임 참조
○ 지원금액 : 가구원 및 격리 일자 산정에 따라 계산(1인기준 454,900원)
○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신청서, 신청인통장, 신분증, 위임장
○ 접수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및 격리자들의 생활비를 아래와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 시행기간 : 2월 17일(월) ~ 별도 공지 시 까지
○ 지원대상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자 중 조건을 이행한 자
※ 세부조건 붙임 참조
○ 지원금액 : 가구원 및 격리 일자 산정에 따라 계산(1인기준 454,900원)
○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신청서, 신청인통장, 신분증, 위임장
○ 접수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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