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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2-793호]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1-17
- 조회 : 167583

경상북도 고시 제2022-793호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서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경상북도 고시 제 2022-687(2022.4.1.)호 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5일
경 상 북 도 지 사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1부.
2.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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