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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대상
- ➀21년도 3분기/ 21년도 4분기 / 22년도 1분기
- ➁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④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산정방식
- 방역조치 이행 분기 대비 19년도 동 분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내 인원 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 (보정률 분기별 상이)
지원한도
신청기간 및 방법
- 1. 온라인 신청 안내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 업로드
- 2. 오프라인 신청 안내 :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03호
-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내 발급) / 대표자 명의 통장(지원금 수령 가능 통장)
문 의 처
- 전용 콜센터 전화 : ☎1533-3300
- 대구 콜센터 전화 : ☎1533-2450
- 구미시 접수창구 전화 : ☎ 054-480-2780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손실보상.kr) - “채팅상담” 또는 “손실보상114.kr”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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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 등록
온라인 입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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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 사업기간 : 매년 협약 후 ~ 자금소진 시까지
- 대상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한도 : 일반 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 (청년창업자 5천만원 이내)
※ 단, 매출실적에 따른 신용등급별 차등지원이 있을 수 있음
- 이차보전 : 특례보증 받은 소상공인에 한하여 연 3% 2년간 지원
- 접수처 : 경북신용보증재단 ☏ 054-474-7100 ☏ 1588-7679 http://www.gbsinbo.co.kr/
- 문의처 :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 054-480-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