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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2차) 안내
- 작성자 지산동 (054-480-7472)
- 등록일 2026-08-12(Wed)
- 조회 153
- 분류 보건ㆍ복지
<2026년 제2차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9세 ~ 24세 청소년(중위소득 100% 이하)
2.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연간 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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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
지원내용 |
구체적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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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 숙식 제공 |
월 1회 65만원 이하 |
연간 200만원 이하 |
3. 신청기간 : 2026. 8. 18. ~ 8. 31.
4.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서류
가. 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나. 구비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납부영수증), 청소년 명의의 통장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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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산동 054-480-7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