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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2차) 안내
  • 작성자 지산동 (054-480-7472)
  • 등록일 2026-08-12(Wed)
  • 조회 153
  • 분류 보건ㆍ복지

<2026년 제2차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9세  ~ 24세 청소년(중위소득 100% 이하)

2.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연간 200만원 이하

지원종류

지원내용

구체적인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한도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 숙식 제공

월 1회

65만원 이하

연간 200만원 이하

3. 신청기간 : 2026. 8. 18. ~ 8. 31.

4.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서류

  가. 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나. 구비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납부영수증), 청소년 명의의 통장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으로 갈음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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