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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안내
- 작성자 진미동 (054-480-7793)
- 등록일 2026-01-28(수)
- 조회 77
- 분류 보건ㆍ복지
<2026년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6. 2. 2.(월) ~ 2. 27.(금)
2. 신청대상: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 주거안정자금 : 전세 전환을 희망하는 무주택 세대로 입주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구미시에 주소를 둔 자
- 생활안정자금 :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대학 이상 자녀 학자금 융자 희망 세대
3.융자금액
- 주거안정자금 : 구미시 전체 13가구 / 세대당 30백만원 이하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 가구당 200만원 이내 무이자 융자
- 생활안정자금 : 구미시 전체 1가구 / 세대당 10백만원 이하
4.융자조건
- 주거안정자금
· 융자기간 : 3년, 무이자
· 정기적금 의무 가입 : 저축기간 3년~5년, 납입액 5만원~20만원, 3회 이상 미납 시 임대계약 해지 및 융자금 반환
· 전세권 설정 : 전세보증금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의무 이행
- 생활안정자금 :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5.문 의 처: 진미동행정복지센터(☎054-480-7793~5) / 구미시청 생활안정과(☎054-48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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