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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만 2세 미만의 영아)
      •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가 불가능한 경우
        (에이즈,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방사선 요오드 치료 등)
      •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 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 : 월 64,000원
    • 분 유 : 월 86,000원
  • 지원기준 [2022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 혼합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2,608,000 91,563 54,782 92,499
    3인 3,356,000 118,045 109,394 119,032
    4인 4,097,000 144,572 140,095 146,207
    5인 4,820,000 169,210 172,486 171,393
    6인 5,526,000 193,882 205,006 196,95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가구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경감한 뒤 합산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이용자께서는 유의사항 및 온라인 결제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및 결제 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내용에 대해 카드사, 구매처(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카드사구매처
    온라인(인터넷)오프라인(마트)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롯데카드 롯데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불가

  • 신청방법 : 영아의 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및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 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구비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소견서), 기타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 문의전화 :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 054-480-4072, Fax 054-480-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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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과   박예은   054-480-4072
최종 수정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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