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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임신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사용방법
    •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우편번호) 04933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절차 생략
  • 구비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 * 임신확인서는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 *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위임장' 1부(화면 하단의 '위임장 다운로드')
      •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임신확인서(서식 제1호)임신확인서 다운로드
  • 위임장위임장 다운로드
  • 문의 및 상담 : 구미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54-480-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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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건강증진과   이은경   054-480-4071
최종 수정일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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