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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매 l회차시 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법적혼인상태 및 사실상혼인상태
  •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2022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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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 혼합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낮은 소득(건강보험료)은 50%만 합산 적용
    • ※ 보험료기준은 2022. 1. 1. ~ 2022. 12. 31까지 적용
  • 지원내용 :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적용(아래 표 참조)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만44세 이하만45세 이상
    체외수정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범위내에서 지원(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 지원 불가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 지급
  • 구비서류
    • [법적 혼인 상태]
      • ① 난임진단서 원본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정액검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로 인정
      •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② ~ 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 지원 불가
    • [사실상 혼인 상태]
      • ①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 ② 주민등록등본 각1부
      • ③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④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
      • ⑤ ④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다운로드
      • ⑥ 건강보험증 사본
      • ⑦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 ※ 모든 신청자에 대해 지원신청마다 선정기준 자격조사 실시
  • 지원 절차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결정통지서 발급 → 병원에 결정통지서 제출 → 시술 → 청구
  • 외래약제비청구 지원대상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대상자(병원에서의 정부지원 차감금액확인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청구)
    • 청구 가능한 약제: 배란유도제(급여), 유산방지제,착상유도제(비급여)
    • 대표적인 원외처방약: 페마라정, 클로미펜, 프로게스테론질정 및 주사제, 유트로게스탄질정, 크리논겔, 예나트론질정 등
  • • 외래약제비청구 준비물
    • 시술확인서 사본(병원에서 제공)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처방약제명 기재)
    • 통장사본(시술 본인)을 보건소에 제출시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
      ※ 외래약제비청구 기한 시술이 종료된 후(임신확인검사까지 시행 후) 1개월 내
  • 문의 및 상담 : 구미보건소 출산지원계(☎ 054-480-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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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과   박예은   054-480-4072
최종 수정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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