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닫기

보건 사업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선별 및 확진검사비: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에서 검사를 시행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영아
    • 의료비: 만 19세 미만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특수식이: 선천성대사이상질환 및 희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의 환아
  •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최대 2회)
    • 확진검사비: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7만원 한도)
    • 의료비: 연 25만원 한도 내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지원
      (단,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등록 전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능.)
    • 특수식이: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저단백햇반의 경우,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중 단백질 대사 장애에 해당하는 환아에 한함) 지원
  • 특수식이 신청
    • 신청기간: 총 4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특수식이 신청을 1차, 2차, 3차, 4차,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1차2차3차4차비고
      1.1. ~ 1.10. 4.1. ~ 4.10. 7.1. ~ 7.10. 10.1. ~ 10.10.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단, 신규 환아는 예외 적용 가능(최초 신규 환아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환아 등록 후 특수조제분유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정보시스템 내 주문내역 확인 후 신청
  • 구비서류
    •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특수식이 지원 대상자는 제외)
    • 진단서(최초 신청시 구비. 확진검사, 특수식이, 의료비 지원 대상자 해당)
    • 진료확인서: 크론병의 경우, 집중치료 기간(8주) 이후 지속 신청 시 담당 의사의 서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지원 진료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 문의 상담 :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480-4072, Fax 480-406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
  • 건강증진과   박예은   054-480-4072
최종 수정일
2022-04-13
페이지 만족도

바로가기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