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선별 및 확진검사비: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에서 검사를 시행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영아
- 의료비: 만 19세 미만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특수식이: 선천성대사이상질환 및 희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의 환아
-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최대 2회)
- 확진검사비: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7만원 한도)
- 의료비: 연 25만원 한도 내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지원
(단,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등록 전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능.) - 특수식이: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저단백햇반의 경우,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중 단백질 대사 장애에 해당하는 환아에 한함) 지원
- 특수식이 신청
- 신청기간: 총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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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특수식이 신청을 1차, 2차, 3차, 4차,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비고 1.1. ~ 1.10. 4.1. ~ 4.10. 7.1. ~ 7.10. 10.1. ~ 10.10.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단, 신규 환아는 예외 적용 가능(최초 신규 환아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환아 등록 후 특수조제분유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정보시스템 내 주문내역 확인 후 신청
- 신청기간: 총 4회
- 구비서류
-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특수식이 지원 대상자는 제외)
- 진단서(최초 신청시 구비. 확진검사, 특수식이, 의료비 지원 대상자 해당)
- 진료확인서: 크론병의 경우, 집중치료 기간(8주) 이후 지속 신청 시 담당 의사의 서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지원 진료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 문의 상담 :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480-4072, Fax 480-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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