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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시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2회 이상 입퇴원하여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지원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기준에 대해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기준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2.1.1 ~ 2022.12.31
    • ※ 가족수 산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낮은 소득(건강보험료)은 50%만 합산 적용
  • 지원 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중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2회 이상 입퇴원하여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 100만원 미만은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 적용 지원
    • 몸무게별 차등지원 금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몸무게별 차등지원 금액에 대해 출생시 체중, 2kg~2.5kg 미만, 1.5kg~2kg 미만, 1.5kg 미만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출생시 체중2kg~2.5kg 미만1.5kg~2kg 미만1.5kg 미만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동반 최고 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지원 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절제술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에 신청
  • 지급보증안내
    •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부모의 의료비지원신청 : 보건소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통보 : 부모 및 의료기관
    • 미숙아등 부모는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퇴원
    • 의료기관은 지급보증한 지원금액을 보건소에 신청
    • ※ 단,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불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신청자(의료비를 지불한)에게 지급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 입금계좌통장 사본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보고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단, 진료비 영수증 병실란에 'NICU'표기시 생략 가능)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의 경우, 진단서 상 입퇴원 진료기록이 기재되어 있으면 생략 가능)
    • 필요시 소득증명원 제출(ex. 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이 명시되어있는 휴직증명서)
  • 문의 상담 :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 054-480-4072, Fax 054-480-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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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과   박예은   054-480-4072
최종 수정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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