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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신청자격기준(아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관내 임산부, 출산수유부(출산 후 5개월 이하), 영아·유아(65개월 이하)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영양학적 위험요인(빈혈, 저신장, 저체중, 영양섭취 불량 등)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사업종료 후 재등록 기준(아래 2가지 조건이 모두 총족되어야 함)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로 사업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야 함
      단, 임산부일 경우 :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로 사업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가능
    • 영양학적 위험요인(빈혈, 저신장, 저체중, 영향섭취 불량 등)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지원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의 소득판결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 가족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수1)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65%80%65%80%65%80%
    2인 74,447 91,563 23,682 54,782 75,079 92,499
    3인 95,330 118,045 62,567 109,394 96,204 119,032
    4인 116,785 144,572 106,459 140,095 118,045 146,207
    5인 137,178 169,210 129,070 172,486 138,878 171,393
    6인 157,050 193,882 156,445 205,006 158,787 196,955
    7인 177,454 219,871 184,453 238,263 180,075 223,722
    • 1) 가족 수 포함 대상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ㆍ비속, 배우자로한정 (임산부는 태아 포함)
    • ※ 보험료 기준은 2021.1.1.~12.31. 말까지 적용
  • 지원내용
    • 대상별 영양교육(단체교육, 방문교육 등) 및 영양평가·지도
    • 대상별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를 식품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공급
  • 신청방법
    • 구미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영양평가 및 서류접수(매월 첫째주 금요일, 예약 후 신청 가능. 문의전화 필수)
    • 접수대상자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및 영유아 저신장, 저체중) 평가 후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추후 통보
    • ※단, 읍 ․ 면 지역은 선산보건소로 문의 (054-480-4166)
  • 구비서류
    • 산모수첩(임산부에 한함),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에 한함)
  • 문의상담 : 구미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480-4077, 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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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건강증진과   김호경   054-480-4076
최종 수정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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