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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영유아건강검진

  • 검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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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에 대해 검진차수, 월령, 검진시기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시기건강검진구강검진
    1차 생후 14~35일
    2차 생후 4~6개월
    3차 생후 9~12개월
    4차 생후 18~24개월 생후 18~29개월
    5차 생후 30~36개월
    6차 생후 42~48개월 생후 42~53개월
    7차 생후 54~60개월 생후 54~65개월
    8차 생후 66~71개월
    ※ 출생신고 전 1차(생후14-35일) 검진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사전등록 후 검진가능
  • 검진내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 검진방법
  • 문의 및 상담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구미보건소 ☎ 054-480-4073, 선산보건소 ☎ 054-480-4134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자로서
    • 영유아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에서 “심화평가권고”로 통보된 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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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기간 시작일,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를 나타낸 표입니다.
      검진기간 시작일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2022년도 173,500원 이하 161,000원 이하
      2021년도 131,500원 이하 90,000원 이하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 최대 20만원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 1회만 인정
      • ※제증명(진단서 등)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지원
  • 신청방법
    • 별도로 원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밀 검사비를 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방문
    • 지정 검사기관 이용시 관할 보건소에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후 검사
    • 검진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병(의)원 찾기 > 조건별 검색 > 특성별 병원 >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의료기관 > 검색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MdcAdminSknsClinic.do
  • 구비서류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법정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비용이 정확히 구분 되어 표기되어야함)
    •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1부
    • 지원대상자의 입금통장 사본 1부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사본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지원대상자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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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건강증진과   임종현   054-480-4073
최종 수정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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