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검진
- 검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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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에 대해 검진차수, 월령, 검진시기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시기 건강검진 구강검진 1차 생후 14~35일 2차 생후 4~6개월 3차 생후 9~12개월 4차 생후 18~24개월 생후 18~29개월 5차 생후 30~36개월 6차 생후 42~48개월 생후 42~53개월 7차 생후 54~60개월 생후 54~65개월 8차 생후 66~71개월 - 검진내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 검진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정 병의원 내원하여 검진(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및 예약)
- 검진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색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ExmdAdminSearch.do
- 문의 및 상담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구미보건소 ☎ 054-480-4073, 선산보건소 ☎ 054-480-4134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자로서
- 영유아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에서 “심화평가권고”로 통보된 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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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간 시작일,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를 나타낸 표입니다. 검진기간 시작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022년도 173,500원 이하 161,000원 이하 2021년도 131,500원 이하 90,000원 이하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 최대 20만원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 1회만 인정
- ※제증명(진단서 등)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지원
- 신청방법
- 별도로 원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밀 검사비를 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방문
- 지정 검사기관 이용시 관할 보건소에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후 검사
- 검진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병(의)원 찾기 > 조건별 검색 > 특성별 병원 >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의료기관 > 검색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MdcAdminSknsClinic.do
- 구비서류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법정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비용이 정확히 구분 되어 표기되어야함) -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1부
- 지원대상자의 입금통장 사본 1부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사본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지원대상자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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