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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아래 소득판정 기준표의 가구원수·가입유형별 본인부담금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수급자증명서 확인으로 지원가능)
  • 다자녀(2명이상)가구 출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2022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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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 혼합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 가족수 산정 : 신청일 기준으로 가족수를 산정하며 출생 신고전의 신생아도 가족 수에 포함, 신생아 부모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
  •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22.1.1 ~ ’22.12.31까지 적용
  •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낮은 소득(건강보험료)은 50%만 합산 적용
지원내용
  • 청각선별검사 ※ 2018.10.1.부터 청각선별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5,000~25,000원) 지원 (단, 급여적용 된 검사 지원,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
    •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난청확진검사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1회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단, 청성뇌간반응검사 ABR에만 해당) 7만원 내 지원, AABR 또는 AOAE 검사는 지원불가
  • 난청환아관리(보청기지원)
    • 지원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 기준이 되는 청력검사(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시행)
    • 청각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비 지원대상과 동일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 (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난청이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지정병의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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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병의원 현황을 구분, 의료기관명, 전화번호로 분류한 표입니다.
구분의료기관명전화번호
난청확진검사기관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468-9114
보청기처방가능 기관 경북대학교병원 053-422-1141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053-250-7114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053-650-3000
대구파티마병원 1688-7770
영남대학교병원 053-623-8001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053-200-2000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054-468-9544
지원기준
  • 입원시 선별검사 후 외래로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 외래본인부담금 지원불가
  • 선별검사에서 재검에 따라 선별검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은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난청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은 확진검사 결과 관계없이 “청성뇌간반응 역치검사 (ABR, F6400)"의 본인부담금 지원, AABR 또는 AOAE 검사는 지원불가
검사시기
  • 청각선별검사
    • 출생 후 2~3일 이내 분만병의원에서 실시(늦어도 생후1개월 이내)
  • 난청확진검사
    • 생후 3개월 이내 난청확진검사 기관에서 실시
  • 난청환아관리 (보청기지원)
    • 선별검사 및 난청확진검사 후 난청으로 확진받은 경우 생후 6개월이내 언어발달검사와 보청기 치료 시작
신청기간
  • 청각선별검사 및 난청확진검사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난청환아관리 (보청기지원)
    •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신청방법
  •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에 신청
구비서류
  • 청각선별검사 및 난청 확진검사
    •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포함)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사본가능)
  • 난청 환아관리 (보청기관리)
    • 1. (보호자)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진료기록지 구비 후 보건소 제출
    • 2. (보건소) 지원여부 심사 후 난청아 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 3. (보호자) 보청기 처방 후 구입(자비)‧착용
    • 4. (보호자) 보청기 착용 1달 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검수확인증 발급(지원확인서 지참 또는 확인)
      → 보청기 검수확인증, 보청기 구입 영수증 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제출
    • 5. (보건소) 서류 복지부에 송부, 지원여부 심사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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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건강증진과   김호경   054-480-4076
최종 수정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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