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산모의 주민등록지가 구미시인 가정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 :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정부지원금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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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150%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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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71,393 | 175,541 | 173,710 |
3인 | 223,722 | 242,987 | 227,649 |
4인 | 272,614 | 303,435 | 279,532 |
5인 | 319,763 | 354,661 | 334,652 |
6인 | 370,489 | 408,122 | 398,32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 포함 대상 : 출생 신생아 혹은 태아, 산모,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금액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하여 산정
- 보험료기준은 2022. 1. 1 ~ 2022. 12. 31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 각 유형별 최대 15일 이내 서비스가격 전액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서비스가격,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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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일, 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경북지원금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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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5일 | 10일 | 15일 | 624,000 | 1,248,000 | 1,872,000 | 549,000 | 942,000 | 1,276,000 | 75,000 | 306,000 | 596,000 | 0 | 0 | 0 |
A-통합-➀형 | 485,000 | 833,000 | 1,128,000 | 139,000 | 415,000 | 744,000 | 0 | 0 | 0 | ||||||||
A-라-➀형 | 388,000 | 667,000 | 904,000 | 236,000 | 581,000 | 968,000 | 0 | 0 | 0 | ||||||||
150%초과 | 624,000 | 1,248,000 | 1,872,000 | 0 | 0 | 0 | |||||||||||
둘째아 | A-가-➁형 | 10일 | 15일 | 20일 | 1,248,000 | 1,872,000 | 2,496,000 | 1,127,000 | 1,450,000 | 1,746,000 | 121,000 | 422,000 | 422,000 | 0 | 0 | 328,000 | |
A-통합-➁형 | 995,000 | 1,281,000 | 1,542,000 | 253,000 | 591,000 | 591,000 | 0 | 0 | 363,000 | ||||||||
A-라-➁형 | 797,000 | 1,027,000 | 1,236,000 | 451,000 | 845,000 | 845,000 | 0 | 0 | 415,000 | ||||||||
150%초과 | 1,248,000 | 1,872,000 | 1,872,000 | 0 | 0 | 624,000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10일 | 15일 | 20일 | 1,248,000 | 1,872,000 | 2,496,000 | 1,170,000 | 1,505,000 | 1,811,000 | 78,000 | 367,000 | 367,000 | 0 | 0 | 318,000 | |
A-통합-➂형 | 1,032,000 | 1,329,000 | 1,600,000 | 216,000 | 543,000 | 543,000 | 0 | 0 | 353,000 | ||||||||
A-라-➂형 | 826,000 | 1,065,000 | 1,283,000 | 422,000 | 807,000 | 807,000 | 0 | 0 | 406,000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10일 | 15일 | 20일 | 1,584,000 | 2,376,000 | 3,168,000 | 1,539,000 | 1,979,000 | 2,380,000 | 45,000 | 397,000 | 397,000 | 0 | 0 | 391,000 |
B-통합-➀형 | 1,358,000 | 1,747,000 | 2,102,000 | 226,000 | 629,000 | 629,000 | 0 | 0 | 437,000 | ||||||||
B-라-➀형 | 1,086,000 | 1,397,000 | 1,683,000 | 498,000 | 979,000 | 979,000 | 0 | 0 | 506,000 | ||||||||
150%초과 | 1,584,000 | 2,376,000 | 2,376,000 | 0 | 0 | 792,000 | |||||||||||
인력 2명 | B-가-➁형 | 10일 | 15일 | 20일 | 2,184,000 | 3,276,000 | 4,368,000 | 2,136,000 | 2,847,000 | 3,517,000 | 48,000 | 429,000 | 429,000 | 0 | 0 | 422,000 | |
B-통합-➁형 | 1,939,000 | 2,596,000 | 3,216,000 | 245,000 | 680,000 | 680,000 | 0 | 0 | 472,000 | ||||||||
B-라-➁형 | 1,645,000 | 2,220,000 | 2,764,000 | 539,000 | 1,056,000 | 1,056,000 | 0 | 0 | 548,000 | ||||||||
150%초과 | 2,184,000 | 3,276,000 | 3,276,000 | 0 | 0 | 1,092,000 | |||||||||||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C-가형 | 15일 | 20일 | 25일 | 3,744,000 | 4,992,000 | 6,240,000 | 3,665,000 | 4,375,000 | 5,093,000 | 79,000 | 79,000 | 79,000 | 0 | 538,000 | 1,068,000 |
C-통합형 | 3,349,000 | 4,015,000 | 4,687,000 | 395,000 | 395,000 | 395,000 | 0 | 582,000 | 1,158,000 | ||||||||
C-라형 | 2,873,000 | 3,473,000 | 4,077,000 | 871,000 | 871,000 | 871,000 | 0 | 648,000 | 1,292,000 | ||||||||
150%초과 | 3,744,000 | 3,744,000 | 3,744,000 | 0 | 1,248,000 | 2,496,000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가급적 20일까지 신청)
- 예외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생아의 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 명시된 의사진단서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및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단, 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 예외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방법
-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신청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단, 읍 ․ 면 지역은 선산보건소로 문의 (054-480-4158)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산모 신분증(본인 신청시) ※ 산모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이 대리신청가능 ⇒ 대리인 신분증, 산모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구비서류 별도 필요
- ②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출산전 :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 쌍둥이일 경우 출산예정일 및 태아수 확인가능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 출산후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 출산전 :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 ③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따로 등재된 경우, 국제결혼자의 경우에만 제출)
- ④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유효 기간은 신청일전일부터 30일 이내)
- ⑤ 예외지원(라형) 대상자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결혼이민산모 : 비자(사증) F-6(결혼이민),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 장애인 산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 신생아 : 의사진단서(소견서)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진단서
- 미혼모 산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새터민 산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⑥사실혼 산모
- 1. 부부 각자 주민등록등본 1부
- 2.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3. 1년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
- 4. 3을 제출 할 수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22. 04. 04.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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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을 제공기관, 전화번호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제공기관 전화번호 참사랑 453-7677 고운해피케어 444-3579 친정맘 471-1082 이레아이맘 474-3338 닥터맘앤베이비 455-1118 베스트맘 452-3710 구미 행복아이 475-3588 조은맘 475-3554
문의전화
- 구미보건소 : ☎ 054-480-4076
- 인동보건지소 : ☎ 054-48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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