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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지원대상
  • 산모의 주민등록지가 구미시인 가정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 :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정부지원금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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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판결기준에 대해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으로 구분하여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150%이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171,393 175,541 173,710
3인 223,722 242,987 227,649
4인 272,614 303,435 279,532
5인 319,763 354,661 334,652
6인 370,489 408,122 398,32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 포함 대상 : 출생 신생아 혹은 태아, 산모,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금액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하여 산정
  • 보험료기준은 2022. 1. 1 ~ 2022. 12. 31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 각 유형별 최대 15일 이내 서비스가격 전액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서비스가격,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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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일, 원)

지원기간에 대해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서비스 기간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국민행복카드로 지급)경북지원금본인부담금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단태아첫째아A-가-➀형 5일 10일 15일 624,000 1,248,000 1,872,000 549,000 942,000 1,276,000 75,000 306,000 596,000 0 0 0
A-통합-➀형 485,000 833,000 1,128,000 139,000 415,000 744,000 0 0 0
A-라-➀형 388,000 667,000 904,000 236,000 581,000 968,000 0 0 0
150%초과 624,000 1,248,000 1,872,000 0 0 0
둘째아A-가-➁형 10일 15일 20일 1,248,000 1,872,000 2,496,000 1,127,000 1,450,000 1,746,000 121,000 422,000 422,000 0 0 328,000
A-통합-➁형 995,000 1,281,000 1,542,000 253,000 591,000 591,000 0 0 363,000
A-라-➁형 797,000 1,027,000 1,236,000 451,000 845,000 845,000 0 0 415,000
150%초과 1,248,000 1,872,000 1,872,000 0 0 624,000
셋째아
이상
A-가-➂형 10일 15일 20일 1,248,000 1,872,000 2,496,000 1,170,000 1,505,000 1,811,000 78,000 367,000 367,000 0 0 318,000
A-통합-➂형 1,032,000 1,329,000 1,600,000 216,000 543,000 543,000 0 0 353,000
A-라-➂형 826,000 1,065,000 1,283,000 422,000 807,000 807,000 0 0 406,000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10일 15일 20일 1,584,000 2,376,000 3,168,000 1,539,000 1,979,000 2,380,000 45,000 397,000 397,000 0 0 391,000
B-통합-➀형 1,358,000 1,747,000 2,102,000 226,000 629,000 629,000 0 0 437,000
B-라-➀형 1,086,000 1,397,000 1,683,000 498,000 979,000 979,000 0 0 506,000
150%초과 1,584,000 2,376,000 2,376,000 0 0 792,000
인력
2명
B-가-➁형 10일 15일 20일 2,184,000 3,276,000 4,368,000 2,136,000 2,847,000 3,517,000 48,000 429,000 429,000 0 0 422,000
B-통합-➁형 1,939,000 2,596,000 3,216,000 245,000 680,000 680,000 0 0 472,000
B-라-➁형 1,645,000 2,220,000 2,764,000 539,000 1,056,000 1,056,000 0 0 548,000
150%초과 2,184,000 3,276,000 3,276,000 0 0 1,092,000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형 15일 20일 25일 3,744,000 4,992,000 6,240,000 3,665,000 4,375,000 5,093,000 79,000 79,000 79,000 0 538,000 1,068,000
C-통합형 3,349,000 4,015,000 4,687,000 395,000 395,000 395,000 0 582,000 1,158,000
C-라형 2,873,000 3,473,000 4,077,000 871,000 871,000 871,000 0 648,000 1,292,000
150%초과 3,744,000 3,744,000 3,744,000 0 1,248,000 2,496,000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가급적 20일까지 신청)
    • 예외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생아의 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 명시된 의사진단서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및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단, 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신청방법
  •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신청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단, 읍 ․ 면 지역은 선산보건소로 문의 (054-480-4158)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산모 신분증(본인 신청시) ※ 산모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이 대리신청가능 ⇒ 대리인 신분증, 산모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구비서류 별도 필요
  • ②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출산전 :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 쌍둥이일 경우 출산예정일 및 태아수 확인가능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 출산후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 ③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따로 등재된 경우, 국제결혼자의 경우에만 제출)
  • ④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유효 기간은 신청일전일부터 30일 이내)
  • ⑤ 예외지원(라형) 대상자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결혼이민산모 : 비자(사증) F-6(결혼이민),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 장애인 산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 신생아 : 의사진단서(소견서)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진단서
    • 미혼모 산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새터민 산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⑥사실혼 산모
    • 1. 부부 각자 주민등록등본 1부
    • 2.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3. 1년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
    • 4. 3을 제출 할 수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22. 04. 04. 기준)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을 제공기관, 전화번호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제공기관전화번호
    참사랑 453-7677
    고운해피케어 444-3579
    친정맘 471-1082
    이레아이맘 474-3338
    닥터맘앤베이비 455-1118
    베스트맘 452-3710
    구미 행복아이 475-3588
    조은맘 475-3554
문의전화
  • 구미보건소 : ☎ 054-480-4076
  • 인동보건지소 : ☎ 054-48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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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과   김호경   054-480-4076
최종 수정일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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