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2010년생 이하인 가정
- 부,모와 세자녀가 모두 경상북도내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2022년도 세자녀이상 가족의 치료목적 진료비
- 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 지원제외항목
- 건강검진, 혈액검사, 뇨검사, X-Ray 촬영, 한의과, 치과 보철 등 건강검진 및 예방, 미용을 목적으로 한 진료는 제외
- 신청방법
- 2022.01.01. ~ 선착순 지원(※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구비서류 지참 후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동 지역)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 (읍·면 지역) 선산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신청서(다운로드)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신청서 다운로드
- 진료(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원본(2022년도 본인부담금 5만원 이상, 약제비는 처방전 지참)
※ 카드영수증, 진료(약제)비 납입영수증 및 납입확인서 불가
- 문의상담
-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480-4073)
- 인동보건지소(054-480-4112), 선산보건소(054-48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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