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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연도, 출생순위별 지원금액 상이

  • 지급금액
    • 첫째아 90만원(출생시 45만원, 돌 때 45만원)
    • 둘째아 110만원(출생시 55만원, 돌 때 55만원)
    • 셋째아 190만원(출생시 95만원, 돌 때 95만원)
    • 넷째아 290만원(출생시 145만원, 돌 때 145만원)
    • 다섯째아 이상 390만원(출생시 195만원, 돌 때 195만원)
  •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 기준 부, 모, 대상자녀 모두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모, 대상자녀 모두 구미시에 주소를 두어야 지원 가능
    • 전출 · 사망 등 지원자격 상실 시 지원 중단,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 제외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종전의 지원 금액 적용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신청 익월부터 분할 지급)

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부여를 받은 아동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당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포인트 지급일 : 지급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 생성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지급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3월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
  • 신청권자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지원 서비스 한번에 신청 가능(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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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과   임종현   054-480-4073
최종 수정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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