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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 평생 학습 도시
  • 평생학습 관련 법령
  •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평생교육의 영역)

평생교육의 영역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평생교육진흥)
  •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연간 운영계획 및 5년 마다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보조)
  •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학습 활동
    • 3. 장애인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사업
    • 4.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시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 5.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구미시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구미시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구미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 3.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
  • 4. 그 밖에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관계 공무원
    • 2. 경상북도의회의원 및 구미시의회의원
    • 3. 구미시 평생교육 담당국장
    • 4. 구미시평생학습원장
    • 5. 평생학습 및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가
    • 6.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평생학습 및 교육 관련 단체, 시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위원장등의 임무)
  •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1조(회의소집 등)
  • ①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관계기관 협조)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3(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구미시평생학습원 및 평생학습관 등 설치ㆍ운영

제12조(구미시평생학습원 및 평생학습관 등 설치)
  • ① 시장은 시민에게 통합적, 효율적,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미시평생학습원 및 평생학습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위치)

구미시평생학습원 및 평생학습관 등은 구미시 관할구역 내에 둔다.

제14조(기능)

구미시평생학습원 및 평생학습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학습 정책연구 및 홍보
  • 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3.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 4. 평생교육관련 단체 및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및 지원
  • 5. 평생교육관련 종사자의 관리 및 연수
  • 6.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 7. 평생학습 관련 행사의 개최ㆍ유치 및 지원
  • 8. 법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 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평생교육사 등)

시장은 구미시평생학습원, 평생학습관,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법 제24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16조(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시장은 시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평생학습계좌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
  •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는 시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 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
  • ③ 시장은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평생학습마을)
  •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마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평생학습마을의 학습공동체 및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제19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

시장은 평생교육에 대한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마을평생교육지도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20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의 임무)

마을평생교육지도자는 마을단위 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 2. 평생학습마을 조성 및 운영
  • 3. 마을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4. 마을평생학습 강좌 관리 및 감독
  • 5. 그 밖에 마을단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21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 ① 마을평생교육지도자는 지역의 평생학습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구미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구미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읍ㆍ면ㆍ동별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22조(육성 및 지원)
  • ① 시장은 지역평생교육 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 2.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개최
    • 3. 평생교육 소양 함양을 위한 국내외 각종 교육 및 행사 참가, 선진지 연수ㆍ견학
    • 4. 마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 마을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사업
    • 5. 그 밖에 마을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681호, 2007.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689호, 200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801호, 200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068호, 201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362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구미시평생학습원장

제3장의 제목 “구미시평생교육원 및 평생학습관 등 설치ㆍ운영”을 “구미시평생학습원 및 평생학습관 등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구미시평생교육원 및 평생학습관 등 설치)”를 “(구미시평생학습원 및 평생학습관 등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평생교육원”을 각각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579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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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학습과   김재현   054-480-4333
최종 수정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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