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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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신규, 이전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며 기타등록(차량의 종류 변경, 말소, 저당 및 압류의 설정 등) 시에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취득세의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하며 기간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등록을 요하는 건은 납부 후 등록)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시가표준액 :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 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 고시한 가액
세율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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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류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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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5% | ||
영업용, 경차 | 4% | |||
기계장비 | 일반 | 3% | ||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2% | |||
등록면허세 | 저당권설정 | 채권금액의 0.2% ※ 증지 0.4% |
||
기타 | 자동차 | 15,000원 | ||
건설기계 | 10,000~12,000원 |
취득세 면세점 :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비영업용 경승용차와 경승합 또는 경화물 자동차의 취득세는 감면
취득세 및 공채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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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가유공자 (1-7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4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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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면제 | 면제 | 부과 |
자동차세 | 면제 | 면제 | 부과 |
공채 | 면제 | 면제 | 면제 |
공동명의: 본인+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 자매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또는 7 ~ 10인승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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