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관련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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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내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자
-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 의무보험에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범칙금 부과(10~200만원)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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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 | 범칙금액 | |
---|---|---|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승합 | 200 |
화물, 특수 | 100 | |
건설, 승용 | 100 | |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승합, 화물 | 50 |
특수, 건설 | 50 | |
승용 | 40 | |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