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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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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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 과태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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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이륜차 운행 | 500,000원 |
번호판 미부착 | 300,000원 |
번호판 훼손 | 300,000원 |
의무보험 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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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및 폐지 신고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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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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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부터 50cc 미만 이륜차 번호등록 의무화 & 의무보험 가입 의무화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 054)480-4836
※ 이륜자동차 운행시 주의사항
○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 할 수 없습니다. 미등록 이륜차를 운행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를 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