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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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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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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과태료의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위반 내용과태료 처분
미등록이륜차 운행 500,000원
번호판 미부착 300,000원
번호판 훼손 300,000원
의무보험 미가입
  • - 대인 : 10일 이내 6천원, 그 후 1일당 1천 2백원 (최고 20만원)
  • - 대물 : 10일 이내 3천원, 그 후 1일당 6백원 (최고 10만원)
변경사항 및 폐지 신고 지연
  •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 90일 초과, 180일 이내 : 6만원 ․ 180일 초과 : 10만원
    ※ 소유권 변경 :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6개월이내
    ※ 법인의 명칭, 주소 변경 : 30일 이내
    (개인은 자동변경)
    ※ 폐지 : 폐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불법튜닝
  • - 연료,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20만원
  • - 기타 30,000원

2012년 1월부터 50cc 미만 이륜차 번호등록 의무화 & 의무보험 가입 의무화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 054)480-4836

※ 이륜자동차 운행시 주의사항
  ○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 할 수 없습니다. 미등록 이륜차를 운행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를 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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