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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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자동차 소유자는 수출, 폐차 등 말소사유 발생시 반드시 기한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사업소 비치)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수출예정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 번호판 1조(앞,뒤) - 수출말소의 경우
- 신분확인서류
- 개인 : 소유자 방문시 신분증, 미방문시 소유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대표자 방문시 신분증, 미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수입증지(1,000원)
- 등록면허세(15,000원)
과태료
- 말소등록 신청기간 지연 시 10일 이내 : 5만원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