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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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 등록하는 것을 말함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사업소 비치)
- 신분확인서류
- 소유자 접수 시 :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 영업사원 : 영업사원증(위임장에 지점장 직인 날인)
- 대리인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소유자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제작증(부활등록시 신규검사증명서)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앞·뒤
수수료
- 수입증지(2,000원, 경북 외 2,500원)
- 수입인지(3,000원)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 기간 이후 10일 이내 : 3만원,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