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직원 숙소를 임차하는 관내 기업체들의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시 행 일 자) 2021. 6. 1.부터 시행 (※ 2025. 6. 1.부터 의무 신고 시행) ○ (신고의무자) 임대인 ‧ 임차인 공동 신고 ○ (신 고 대 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 고 기 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 고 방 법) - 방문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 (https://rtms.molit.go.kr/) ○ (기 타)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2만원~30만원) 부과 (※ 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 (문 의 처) 구미시청 토지정보과(T.054-480-635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