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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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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원 숙소를 임차하는 관내 기업체들의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시 행 일 자) 2021. 6. 1.부터 시행 (2025. 6. 1.부터 의무 신고 시행)

(신고의무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

(신 고 대 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 고 기 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 고 방 법)

-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 (https://rtms.molit.go.kr/)

(기 타)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2만원~30만원) 부과

                     (, 거짓신고는 100만원)

() 구미시청 토지정보과(T.054-480-635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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